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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합 제8대 조합장 취임식 및 제22차 정기총회

2019-03-06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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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정승철)은 2019년 1월 30일(수) 동천컨벤션에서 신동재 전국연합회장님과 내․외빈 및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조합장 취임식 및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서 1부에서는 내․외빈과 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매매업계의 발전과 고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모범회원과 사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및 규제성 악법 개선 활동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 참석한 회원들은 2018년 중요사업추진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상정된 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여 조합과 매매업계의 발전을 위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승철 조합장은 개회사에서 제6대, 7대에 이어 제8대 조합장의 영광을 주신 회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업계의 활성화와 회원의 권익보호, 조합 발전을 위해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항상 회원들의 가까이에서 힘이 되는 조합장이 되겠다며 회원들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고차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뛰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업무성과를 보고하면서 2019년에도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해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함으로써 1천2백6십억원의 감면을 실현케 하였고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연장되어 약 8천9백억원의 감면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셋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항구적 개정으로 상품용 자동차 수출 시 취득세를 감면되도록 하여 연간 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키워 우리의 생존권과 권익 신장을 위해 연합회와 함께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어진 신동재 전국연합회장님의 축사에서 울산조합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피력해 주시면서 정승철 조합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면 울산조합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합과 화합을 당부하였다.